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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알아보기

by 일상에게 스미다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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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직장에서 근무할 때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사정상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직하게 되었을 때 안정적 생활과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고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4가지 종류
실업급여의 4가지 종류

그리고 우리가 4가지로 나뉜 실업급여에서 실제로 해당하는 항목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하기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

2. 비 자발적 이직사유

3.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함

4. 금전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행위 및 취업을 하려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하지만 이직을 회피하려고 노력했음에도 고용주의 사정이 좋지 않아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자여도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안 하시는 분들 중에 계약직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 자발적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의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퇴사 후 다음 날 ~ 12개월 이내에 워크넷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한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 확인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관할 센터에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회사에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꼭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 등록

 

 

 

위크넷 바로가기

 

 

 

 

로그인 후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진행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완료하셨으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들으시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시청 가능하며, 관할 센터에 가시기 전에 필수로 꼭 들으셔야 하니 방문 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온란인 교육 신청 바로가기

 

 

 

 

4. 관할 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다 들으신 다음 14일 이내로 관할 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꼭 14일 이내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모두 다 완료하고 인정되셨으면 1~4주마다 매주 신청을 진행했던 고용 센터에 방문하셔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꼭 진행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는 경우

구직활동 - 온 오프라인으로 회사에 이력서 및 방문 제출하여 구직활동을 진행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상에 참여 후 면접을 본 경우
-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등의 직업지도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 고용 노둥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대체로 이직 전의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개인의 받았던 월급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의 상한액과 최저로 받는 하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은 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되며,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최저 120일 ~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연령 / 기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 해서 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나버리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하기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디 상황에 맞게 잘 해결하시고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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